"'도난카드'여도 나몰라라?" 경찰 CCTV 공개 요청 거부한 애플
2024.02.08
지난해 12월 훔친 카드로 애플 매장에서 천만 원 넘게 물건을 사고 달아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애플이 내부 규정을 이유로 CCTV도 제공하지 않는 등 벌써 한 달 반째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도난카드 발견하면 애플로 향하자”라는 비아냥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MBC와 인터뷰에서 상황을 밝힌 회사원 윤모씨는 “지난해 12월 회사에서 일하던 중 애플에서 총 1250만원이 결제됐다는 사용 알림을 받았다”며 “가방을 찾아보고, 지갑을 열어보니 카드가 없었다”면서 전날 저녁에 들른 무인 가게에 카드를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윤씨는 바로 카드사와 경찰에 신고했고, 무인가게 CCTV 영상에서 모자를 눌러쓰고 외투를 입은 인물이 결제 단말기 옆 통에서 무언가를 챙겨 사라지는 장면을 확인했다. 그 후 3시간 만에 애플에서 결제가 일어났다. 그러나 애플 측이 협조하지 않아 한 달 넘게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게 윤씨의 설명이다.
윤씨는 “카드 명세에 애플은 ‘애플’이라고만 뜬다”며 “애플에 문의했더니 ‘본사 규정상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결국, 카드사에서 애플에게 직접 “사용 내역을 알려주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하겠다”며 공문을 보냈고 애플은 그로부터 2주가 지나서야 경기 하남시의 한 쇼핑몰 매장에서 휴대전화 4대와 태블릿 1대, 노트북 1대가 결제됐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그러나 CCTV 영상을 확인하겠다는 경찰의 요청은 거부됐다. 심지어 현재 애플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한 누리꾼은 “아무리 자신들의 ‘개인정보 보호’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훔친 카드로 산 걸 보호하는 게 말이나 되냐”라며 “물건만 팔아버리면 그만이라는 식의 행동이 너무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제 훔친 카드로 다 같이 애플로 달려가면 되겠다”며 “안 좋은 선례를 남기면 안 될 텐데 빨리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무법인 혜강 전선재 형사전문 변호사는 주간조선에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경찰의 수사협조요청은 '임의수사'로 애플 측에서 CCTV영상을 거부할 수 있다"며 "다만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애플 매장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플 이외에도 국내기업도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면 CCTV 영상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며 "만약, 압수수색영장이 있으면 애플측도 수사기관에 영상제공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고객의 개인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범죄 혐의에 따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 역시 한국 사회에서는 중요한 가치"라며 "범죄 혐의점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다면 기업들도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협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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