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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몰래 239차례 주문 취소한 알바생... 법원은 '집행유예'

2024.02.21


 

부산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음식주문을 마음대로 취소해 논란이 된 가운데, 법원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식당이 입은 손해는 약 53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김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음식점에서 업주 몰래 239차례에 걸쳐 배달 주문을 취소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음식점은 A씨의 상습적인 주문 취소로 약 5개월간 536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배달 앱을 조작, 60차례에 걸쳐 총 2570분간 운영 상태를 ‘영업 임시 중지’로 바꾼 뒤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 임시 중지'는 주문이 몰리거나 예정 시간보다 오픈이 늦어지는 경우 등 식당 사정에 따라 배달 앱 주문 접수 채널에서 설정하는 기능이다.

다만 A씨는 손님이 요청하거나 음식 재료가 상하거나 없을 때 주문을 취소했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혼자서 근무하는데 배달이 너무 몰릴 경우, 배달 불가 지역이거나 블랙리스트인 경우, 날씨가 안 좋을 때 주문을 취소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업주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영업 상태를 임의로 조작하고, 주문 취소와 관련된 사실을 업주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며 “빈번한 ‘영업 임시 중지’, ‘배달 주문 취소’ 등은 피해자의 식당에 소비자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범행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현재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속임수)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법무법인 혜강 전선재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장님은 알바생 A씨의에게 직접 끼친 손해인 536만원은 물론, 알바생으로 인해 주문취소 기간 영업하지 못한 영업손실,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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